▲쓰레기분리수거함 분쟁 지역 상황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과 협의 없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놓고 1년 7개월 동안 지자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빚어온 갈등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단순한 금전적 배상보다 분쟁 원인인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이해 당사자에게 제시한 결과, 양측에서 6월 21일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수원시 ○○구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이하 신청인)은 지자체가 신청인 집 앞에 사전협의 없이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소음 및 악취 피해를 받았다며 위원회에 2020년 10월 재정을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분리수거함에 알루미늄 캔·유리 등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해당 분리수거함은 차량 진입이 어려워 문전배출이 힘든 고지대 주민을 위해 설치됐으며, 분쟁지역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던 곳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로 주변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반박해왔다. 또 평상 시 주변 청소, 무단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분쟁지역에 분리수거함이 존재하는 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원칙에 따른 보상금 지급보다는 근본적인 분쟁 원인 해결을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 실무협의, 전문가 의견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위원회는 이번 건이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 주민과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 간 타협을 거쳐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합리적인 이해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사업과 관련된 환경분쟁에서, 위원회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분쟁 해결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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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쓰레기분리수거함, 사전 협의 없었다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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