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경총을 규탄하며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들이 딱 하루만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받으면서 돌봄노동 해봤으면 좋겠다. 왜 돌봄노동이 필수노동으로 지정됐겠나. 가족들도 하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한테는 언제나 최저임금만을 받을 것을 강요한다. 그러니 경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직접 살아봐라. 최저임금에 목맬 수밖에 없다."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 선 돌봄노동자 이미영씨가 "우리는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딱 최저임금만 받는다"면서 한 말이다. 이날 경총 앞에서는 '열악한 처우, 저임금에 고통받는 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인 재계가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720원으로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는 "가장 중요한 영세중소기업 지불 능력을 봤을 때 2021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생계비 측면에서 보면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단신자 생계비 중위값 100%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비혼 단신의 경우 최소 생계비가 208만 4332만 원에 달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수령하는 월급 182만 2480원보다 26만 1852원 초과한 금액이다. 1년으로 따지면 314만 2224원을 빚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총,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 주장"
▲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동결 주장은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 ⓒ 유성호
돌봄노동자들의 경총 규탄 기자회견 후 최저임금연대 주관으로 '사용자위원(재계)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요구 회견도 있었다. 최저임금연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해 40여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사용자위원은 경제 상황을 이유로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왔다"며 "사용자위원에게 어렵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2008년과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적용 연도별 최초제시안에서 '동결'을 제안했다. 2010년, 2020년, 2021년 적용안에는 각각 -5.8%, -4.2%, -2.1% 인상률을 제안했고 2018년 적용안에만 2.4% 상승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