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웅 향남공감의원 원장?
화성시민신문
암도 당연히 산재가 된다. 하지만 암과 산재가 보통은 쉽게 연관되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과 관련된 몸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쉽게 근골격계의 "직업병"을 생각 할 수 있고, 따라서 산업재해로 진행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을 하는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근골격계질환 이외의 질병의 경우 일반인들은 소위 직업병인지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암에 대해 가장 신뢰성 있는 기구인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 세계 신규 암환자의 4%는 "직업성 암"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2018년 한국의 신규 암환자는 24만 3837명이니 우리나라도 4%인 9750명가량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2018년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인원은 겨우 205명으로 암환자의 0.0008%에 불과하며 예상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는 직업성 암환자가 매년 1만 명 가량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중 극히 일부인 200명 가량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진단 후 비용에 대한 보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방에 대한 문제도 의미한다.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결국 주위 동료들의 암을 예방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산재로 신청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개인적 치료로 끝나 버리는 암은, 그 현장의 위험을 오랫동안 감추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위험이 전달되게 된다. 직업성 암의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암이 발생하면 직업성 암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이 의료진과 일반인 모두에게 그동안 너무 부족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떤 경우 직업성 암을 의심해야 할까? 첫 번째는 특정 발암물질 사용과 특정 암의 종류에 대한 일치이다. 직업성 암은 특정 암과 특정 발암 물질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다. 만일 정확한 위험물질을 모른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그 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역시 직업성 암을 의심해야 한다.
이 첫 번째 의심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인된 매우 기본적이며 최소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면(단열포, 건축재 등)사용에 의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니켈 포함 물질(도금 및 금속합금 등) 사용에 의한 폐암, 부비동 암. 콜타르, 라돈, 카드뮴(도금, 배터리 생산 등), 베릴륨(금속 합금 등), 6가크롬(안료, 도금 등), 결정형 유리규산(주물, 사상 등) 사용에 의한 폐암.
콜타르 광물유에 의한 피부암. 비소(반도체 등)에 의한 폐암, 방광암, 피부암. 도장작업에 의한 폐암, 방광암. 벤지딘과 베타나프틸아민(염료)에 의한 방광암. 목 분진에 의한 비강암, 부비동암. 벤젠(도료, 신나 등)에 의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림프종. 포름알데히드(도료, 접착제 등)에 의한 백혈병, 비인두암.
1-3부타디엔(고무 합성 등)에 의한 백혈병. 산화에틸렌(병원내 살균 등)에 의한 백혈병. 염화비닐(PVC 중합 등)에 의한 간혈관육종. 엑스선과 감마선등의 전리 방사건에 의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암, 갑상선암, 백혈병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매우 대표적인 예일 뿐이며 이에 국한되어서만 직업성 암을 판단하면 안 된다. 만일 암의 종류와 현장의 발암물질의 연관에 대해 궁금하다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찾아서 업무관련성을 상담하면 된다.
두 번째는 발암물질 노출과 암 진단까지의 기간인 잠재기이다. 암은 발암물질 노출 후 하루아침에 생기거나 몇 달의 짧은 기간에 생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발암물질 접촉 후 세포차원의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 세포가 면역체계를 넘어 증식해서 진단이 되기까지는 보통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발암 물질과 암의 종류가 일치한다고 해도, 발암물질의 최초 사용 후 고형암(혈액암을 제외한 덩어리 형태의 암)은 흔히 10년 정도 후에 진단되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은 1년 이상의 잠재기가 있어야 흔히 인정되고 있다. 세 번째는 발암 물질 노출의 노출량이다.
즉, 그 발암물질이 몸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 일을 한 경우라도 현장의 발암 물질이 고농도였다면 노출량은 적지 않을 것이고, 현장의 발암물질이 저 농도라도 그 작업 기간의 길었다면 역시 노출량은 많을 것이다.
세 번째 노출량에 대한 부분은 일반 환자들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고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에 맡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의심은 주위에 암환자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며, 이 두 가지 요건이 맞으면 직업성 암을 당연히 의심해야 하는 한다.
앞으로 주위에 암환자가 있다면 암의 종류와 일을 했던 현장의 발암가능 물질이 혹시 일치하는지 또 잠재기가 적절한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