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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자녀 보상금 "만24세까지 받게 개선"

23일 참모회의 지시사항... 선별진료소 의료진에 '쉼터' 제공한 대전소방본부 격찬

등록 2021.07.23 14:52수정 2021.07.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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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아무개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 보상금 수급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업무 과부하가 걸린 야외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쉼터가 될 소방회복지원차량을 대전소방본부가 제공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라고 격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 같이 두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전날(22일) 국가보훈처는 정군이 받는 보상금과 관련해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전몰군경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만,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 지원에 대해 "연일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했다. 회복지원차량이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지시 사항 #참모회의 #천안함 전사자 미성년 자녀 유족보상금 #대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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