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
공동취재사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며 "대한변협은 무익한 징계의 방망이를 휘두를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더욱 낮출 방안을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변협이)기득권의 벽을 아무리 높이 세워도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플랫폼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법률서비스도 이를 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에 따라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들이 견책부터 정직, 제명 등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법률사무에 해당해 위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두 차례나 법원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라며 "실제로 징계가 현실화된다면 변호사들의 반발과 불복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변협은)기득권의 벽을 허물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도태되지 않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로톡'은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으로, 소속 변호사 회원이 3000명을 상회하는 등 온라인 시장이 커지자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까지 개정하며 온라인 법률 플랫폼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법조계 안팎으로 '밥그릇 지키기'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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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학 "로톡 막는 변협, 기득권 벽 세워도 변화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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