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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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항의·반발 후 퇴장 → 여당 의결 강행'이라는 21대 국회의 '쟁점 법안 처리' 공식이 또 한 번 되풀이됐다.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등을 신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무리한 진행'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자 오전 1시 3분경 "참여하는 게 의미 없다(야당 간사 윤한홍 의원)"며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 시간 끌고 또 시간 끌었지만...
당초 법사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군사법원의 관할권 중 성범죄, 사망사건은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진행하고 항소심을 맡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사로 회의 진행이 늦춰졌다. 이날의 핵심 쟁점은 언론중재법이었던 만큼,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전부터 법사위 복도에서 "언론장악 언론탄압, 민주당은 중단하라"고 외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오늘 '언론재갈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오후 3시 20분 개회하자마자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타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이 그냥 올라왔다"며 "원내지도부끼리 야당에 상임위원장 7개를 넘겨주기로 합의하니까 그 전에 날치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와 대법원,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의 2020년 결산보고와 법사위 소관 법률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다. 오후 10시가 넘어가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님, 회의 진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오전 10시 전체회의 통보 받고 왔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연기되고, 지금 법안 하나 통과 안 시키고 12시간이 지났다"고 항의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