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와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30일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건립 중단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정훈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을 놓고 주민들과 무슬림 간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대구참여연대,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에 의한 이슬람사원 건립중단 결정은 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북구청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민센터(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 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에 대해 지난 2월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킨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이라며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행정절차법상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런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하지만)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공사자체를 막아서고 있다"며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차별을 확대재생산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집행은 이슬람사원의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 일으켰다"며 "무슬림에 대한 혐오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행정에도 인권 가치가 스며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켰으니 혐오세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북구청을 규탄하고 공사중지 행정명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죄할 것과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한 반대 선언을 할 것,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자 북구청은 지난 2월 공사중지 가처분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7월 북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여전히 이슬람사원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은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한 후 대현동 주민들과 이슬람사원 건축주를 불러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으나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등이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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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북구청은 무슬림에 대한 혐오 조장에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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