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월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의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기사보강: 31일 오후 1시 34분]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1일 서울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수사는 오 시장이 4월 5일 보궐선거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고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으로 열린 마지막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 시장의 핵심참모 강철원(현 민생특보)씨가 서울 양재동의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허가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한 사건을 따졌다.
"이건 시장의 허가없이 인허가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는 박 후보의 물음에 오 시장은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다"고 넘어갔다.
그러나 오 시장의 발언과 달리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허가는 그의 시장 재임시절인 2008~2009년 사이에 모두 이뤄졌다. 민생경제연구소는 4월 20일 제출한 고발장에서 "강철원씨의 결재라인 윗선으로 있던 당시 오 시장이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파이시티 정도의 비리는 눈감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강씨에게 말 못할 빚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이 대변인은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오 시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오 시장의 TV토론 발언에 대해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고, 이는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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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서울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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