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샤넬 성희롱 근절 시스템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샤넬코리아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며,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날을 세웠다.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해 조사할 때 회사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안정을 느끼는 상태에서 사건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샤넬코리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신뢰 관계가 없는 외부 조사기관(법무법인)에 일방적으로 사건 조사를 맡겨 피해자들이 사건을 진술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달 여 만에 외부 법무법인의 사실 관계 조사가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정 여부·가해자의 인사조치 결과를 모른다"라며 "피해자들이 처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샤넬코리아는 이를 거절했다. 지금도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2021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샤넬 노동자 인식조사'를 근거로 샤넬코리아의 노동자들이 성희롱 사건처리에 불만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9일~26일까지 328명 샤넬코리아 판매서비스직 노동자를 상대로 이뤄진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8.1%(289명)가 성희롱사건 이후 '회사의 정책이나 문화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김소연 노조 지부장은 "현재 샤넬코리아 노동자들은 언제든 직장 내 성희롱이 반복될 수 있다고 느끼며, 회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라면서 "지금이라도 재발방지를 위해 사내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지영 직장갑질 119 변호사 역시 "성희롱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건 조직의 근무환경이 직장 내 성희롱에 관대하다는 것을 뜻한다"라면서 "샤넬코리아는 가해자 징계결과를 비롯해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성희롱사건 처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1일 <오마이뉴스>에 "회사 인사위원회는 가해자 A씨에게 사내 규정에 걸맞은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공정하게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조사기관에 사건을 맡겼다"라며 "관련 직원을 보호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비밀유지서약을 작성하도록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피해자에 비밀서약 요구"...'사넬코리아 성희롱 사건' 전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