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촉구 전국연석회의 참여자 단체 사진2021년 8월 13일
박용규
그렇다면, 왜 항일 동학농민군 토벌대 출신은 1962년부터 서훈이 이루어지고, 진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지금도 미서훈이라는 말인가? 그야말로 역사정의와 민족정기가 전도된 현실이다.
진짜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전봉준 등 진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분들이 서훈을 받을 수 없었다. 그 구조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가보훈처 산하에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를 결정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11명, 최종심)가 있다.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1분과(11명, 의병, 3·1운동), 2분과(11명, 국내항일), 3분과(11명, 해외항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여부는 제1공적심사위원회 1분과(11명, 의병, 3·1운동)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1분과의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은 지금까지 항일 동학농민군 토벌대 출신들(충청 유성의 문석봉, 충청 홍주의 홍건·안창식, 나주의 정석진·김창균, 경기의 심상희, 강원도의 이영찬·박동의 등)이 을미의병에 참여했다고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였다.
의병전공 역사학자들은 십년이 넘게 지금까지 1분과 심사위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항일 동학농민군 토벌대 출신들에게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결정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항일 농민군 토벌대 출신인 문석봉·홍건·안창식·정석진·김창균·심상희·이영찬·박동의·임병찬은 제1공적심사위원회 1분과(의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병전공 역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이들을 서훈하였다.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은 의병 참여자에 대해 지금까지 2682명의 서훈을 찬성·의결하여 왔다. 반면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서훈에는 줄곧 반대했다고 들었다. 2019년에 서훈심사로 제출된 전봉준과 최시형의 경우도, 1분과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이 반대해서 서훈되지 않았다. 나는 의병전공 역사학자들이 제1공적심사위원회 1분과를 장악하고 있는 한, 전봉준 등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선열들이 서훈을 받기는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25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여부를 논의하는 제1공적심사위원회가 보훈처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1분과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이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지 않았어야 했다. 을미의병 서훈은 예외로 인정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1분과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이 1962년부터 2020년까지 을미의병 참여자를 120명을 서훈하는데 찬성해온 역사가 있다. 1분과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 자신들이 을미의병 참여자를 지금까지 서훈하고서, "을미의병 참여자는 서훈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이고, 을미의병 선열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을미의병 서훈은 예외로 인정했다"는 1분과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의 발언도 망발이다. 을미의병 서훈이 '독립유공자법'에 합당해서 서훈한 것이지, 을미의병 서훈이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서훈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또한 항일 동학농민군 토벌대 출신들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준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이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에 관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은 더 이상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은 의병 분야만 심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