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1. 7. 26. 개정) 제406호
서울회생법원
즉, 개인 회생·파산 절차에 있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배우자의 기여분 적극 소명해야
문제는 개인파산 절차 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면, 이 중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었다거나, 배우자의 수입 등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해당 재산이 취득되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야 한다.
혹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되었더라도, 재산 취득과정에서 배우자 측이 부담한 일부금액과 혼인 기간 배우자가 부부의 재산 증식을 위해 적극 노력했던 사실 등 배우자의 기여분을 소명하면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절반 이상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박지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파산절차에서 아내 명의 재산 절반, 꼭 지급해야 하나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