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성추행 피의자 장아무개 중사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6월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 2021.6.2
국방부 제공
군 검찰은 8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아무개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저녁 영외 회식 후 부대로 복귀하는 승용차 안에서 후임 부사관 이아무개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아울러 장 중사는 피해자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후 두 달여 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15비행단으로 전출했다.
하지만 전속 사흘 만인 지난 5월 21일 휴가를 낸 뒤 혼인신고를 위해 남자친구가 있는 20전투비행단 관사를 방문했고, 이튿날인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중사는 지난 8월 13일 열렸던 첫 공판부터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이날 공판에서 군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 검사는 이어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고자 함이다"라면서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 중사는 구형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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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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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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