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된 스포츠센터 출입문. 피해자 A씨는 "출입문이 늘 열려있고 커튼이 고정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제공
서울 마포구 한 스포츠센터 여성 탈의실에 사전 고지 없이 남성 작업자가 들어와 작업을 하다 알몸 상태인 여성 회원과 마주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 후 회원들 사이에서 "오후시간에 시설 정비를 자주 해 남직원과 마주칠까 걱정한 적이 많았다"라는 지적이 나와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습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알몸상태로 남성직원 B씨와 마주쳤다. 전기반장 B씨는 스프링클러를 수리한다며 A씨와 마주친 후에도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마이뉴스>에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원래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는 등의 말을 해 결국 경찰을 불렀다"면서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B씨가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불송치(혐의없음)했으나, 이후 A씨가 이의제기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해당 스포츠센터가 시설점검 당시 탈의실 출입구 통제와 점검 안내표시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스포츠센터를 비롯해 지자체의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센터 이용 시간에 여성 탈의실을 점검하는 건 문제가 있다. 보통은 수업이 끝나거나 센터 운영시간이 종료된 후 시설을 점검한다"라면서 "응급상황일 경우 여직원이 먼저 탈의실에 이용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입구를 통제한다. 이용객이 있는 상황에서 시설 점검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또 다른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여성 탈의실의 시설정비가 필요하면 일반적으로 수영강습이 일찍 끝나는 토요일이나 수업이 없는 일요일에 한다"면서 "긴급하게 정비할 일이 생기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외부로 내보내고 출입문에 여직원이 서서 출입을 통제한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도 여성 탈의실의 시설점검·관리 절차는 비슷했다. 서울 목동의 한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최근 수영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서 급하게 소독한 적이 있다. 센터 여직원이 탈의실 내 회원을 모두 수영장으로 안내하고, 탈의실이 비어있는지 확인했다"면서 "긴급상황이든 정기점검이든 출입구에 점검한다는 팻말을 세워두고 여직원이 현장을 통제한다. 수영강습시간에 시설정비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수영장이 습한 편이라 주기적으로 점검해도 스프링클러가 녹슬 수 있고, 화재의 우려가 있어 긴급 수리를 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출입문에 차단막을 설치했고, 출입문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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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여 탈의실에서 전기반장 대면"...스포츠센터 관리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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