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조정훈
웃는얼굴아트센터는 대구 달서구에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문화시설입니다. 올 1월 14일 달서구의회는 공고문을 통해 '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달서문화재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밟도록 명시한 '대구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한 곳에만 위탁을 맡기는 방식이 위·수탁 관련 상위 법령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는 게 위의 개정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달서문화재단도 전문성을 보유한 여타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의 공개경쟁 모집 절차를 거친 후,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법인 달서 문화재단에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같은 달 27일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달서구청장이 임명한 전문위원은 개정안 조문에 대해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소지는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① 법제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재산 관리 위탁 시 특정 단체 우대 규정'은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② 달서문화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된 후 지금까지 의회에 대해 (재)위탁동의(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 이는 현행 달서구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위배.
③ 재단과 집행부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위탁기간은 수탁자의 해산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에 따라 협약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로 하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1조에 따른다'고 한 현 조례 규정을 위배.
해석을 하면 조례는 개정해야 마땅하고, 현행 위·수탁 계약도 잘못된 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의회에서 집행부는 '조례가 개정되면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그러면 올해는 다시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신가요?"
김지수 달서구청 복지문화국장 : "당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된 만큼 저희 위원들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서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위탁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이 조례는 상임위원회를 통과, 2월 3일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불과 2개월 뒤인 4월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4월 21일 달서구청은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6월 30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달서문화재단과 수의계약하겠다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례 위반'을 우려했습니다. 공개경쟁을 배제한다는 건 지난 2월 집행부도 수용해 시행 중인 현 운영 조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집행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동의안을 집행부가 제출하려면 동의안 제출보다는 아트센터 조례를 재개정(수의계약 할 수 있다)해 현행 조례를 위반하는 현 상황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개월만에 무력화된 조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