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들이 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점심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관공서가 늘어나고 있다. 경남 고성군이 2017년 2월 면사무소부터 2019년 읍사무소까지 이 제도를 시행했고, 경기도 양평군, 전남 담양군·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보은군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전국 법원 민원실은 2019년부터 점심시간 휴무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 중구청은 2022년 1월부터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이 대해 곽쾌영 공무원노조 경남고성지부장은 "사전에 마을 이장을 통해 홍보도 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했으며, 면사무소에 이어 읍사무소까지 점차적으로 시행했다"며 "초기에는 직장인들이 간혹 항의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직원들이 여유가 없었다. 지금은 직원들이 훨씬 여유가 생기면서 점심을 먹고 나서 주변 커피숍도 이용하기도 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준다"고 점심시간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장점을 설명했다.
조창종 본부장은 "식사 안부를 묻는 건 오랜 전통이다. 얼마나 제때 제대로 식사했는지 안부를 묻는 인사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노동자가 일하느라 제대로 제때 밥을 먹지 못한다. 읍면동 공무원이 민원으로 교대 시간에 밥알을 삼키면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엄청난 요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자신 안위보다 국민을 위해 행정을 펼친다. 일부 단체장과 정치인은 법령에도 없는 점심시간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점심시간 휴가 보장은 당연하다. 점심 휴무를 보장한다고 해서 도민 불편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유형준 한국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공무원 점심시간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점심시간 휴무제 성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공무원노동자들이 당연히 권리이자 의무인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에 놀랍다. 5인 미만 사업장조차 잘 지켜지는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며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점심 휴게시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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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끼라도 편하게... 공무원 낮12시 점심시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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