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청년창업 기업'에 우선권 부여

사업개시일 7년 이내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CEO 기업

등록 2021.11.15 09:53수정 2021.11.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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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양시 청사.

고양시 청사.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내년 1월부터 지역 내 청년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사·용역·물품 분야의 수의계약에 대해 청년창업 기업을 우선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기업 우선계약 지원 대상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CEO가 경영하는 기업이다. 창업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대상을 넓혀 추진한다.

현재 고양시가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청년창업 기업에게 계약체결 우선권이 주어진다.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신생업체를 먼저 지정한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계약 요청을 할 때 사전에 청년 창업기업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분기별 체결 현황을 파악해 청년 창업기업 우선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넘치는 아이디어와 포부, 미래에 대한 설계를 고양시가 함께 돕고자 한다"면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고양시 거주 청년과 청년 기업들의 든든한 받침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면접정장, 수당 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 지원 패키지' 제공, 창업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창업기업 #청년기업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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