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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고향 사람들도 "국가장 절대 안 돼"

[전두환 사망] 경남·합천 진보 인사들 "사과 한 마디 안해"... 국립묘지 안장 반대

등록 2021.11.23 11:26수정 2021.11.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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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마친 전두환 전두환씨.
항소심 마친 전두환전두환씨.연합뉴스
  
전두환씨 사망 후 그의 고향인 경남에서는 "끝내 사죄 한 마디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90세인 전두환씨는 23일 사망했다.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고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역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니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의 입을 통해 밝혀야 할 게 많은데 끝내 밝히지 못하고 갔다"고 말했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도 "죽기 전에 사죄라도 하고 가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 의장은 "전두환씨는 역사의 큰 죄를 하나도 풀지 못하고 갔다"며 "잘못된 역사는 한 마디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철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는 "학살의 원흉이고,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사죄 한 마디 없이 죽었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그의 잘못은 지옥에 가서도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얼마 전 사망한 노태우씨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전두환씨는 국가장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국립공원 안장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연합 의장은 "전두환 군사독재는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살인자이며 무엇보다 민족통일에 대한 탄압은 결코 용서 되지 않는 역사의 죄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통일 단체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과 노동자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진행한 사찰과 공안 통치는 우리 민족과 조국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러 놓고 국민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세상을 등진 전두환에게 결코 조의는 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 시민을 학살한 살인마 전두환이 사망했다"며 "전두환이 생의 마지막까지 광주학살의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갔어도, 광주학살의 아픈 상처는 지금도 남아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참회는커녕 진실을 왜곡했던 전두환에 대한 국가장을 단호히 반대한다. 어떠한 예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두환씨 고향은 경남 합천이다. 합천군청 관계자는 "현재 전두환씨 사망과 관련해 지역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합천군청 앞에서 열기로 했던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공원 지명 제정 주민 발의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이들은 전씨의 아호를 따서 붙인 '일해공원' 명칭을 '생명의숲'으로 바꾸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고동의 합천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장례 기간에는 주민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전두환씨 사망에 대한 입장은 여러 단체와 의논해서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천지역 (여성)농민회, 가톨릭농민회,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농협 노조 등으로 구성된 합천군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전두환씨 국립묘지 안장반대와 일해공원 명칭변경 국민청원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전씨 고향인 합천이라 고향사람이 먼저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오욕의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 선언하기도 했다.

전두환씨는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인정된 죄명 살인), 상관살해미수(인정된 죄명 상관살해미수, 살인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9개의 중범죄에 대해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97년 대법원에서 감형돼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전직 대통령의 예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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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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