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18년 동안 법적 소송을 벌여온 정대택씨의 2010년도 다이어리 중 일부. 여기에 '최은순'과 '3억 원'이 등장한다.
구영식
검찰, 최근 위증 무혐의 처분... A씨 "검찰에서는 진실도, 진실 아닌 것도 말했다"
다시 정씨의 다이어리로 돌아오면, 2010년 9월 14일 메모 이후 이틀 뒤인 9월 16일과 17일에도 각각 '김○○+A=3억 제시', '김○○ 3억 제시 A 독촉'라고 적혀 있다. 정씨가 '3억 원 합의' 제안에 반응하지 않자 작은어머니 김씨와 A씨가 거듭 '3억 원 합의'를 독촉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정씨에게 갈비까지 선물했다(9월 17일자 수첩).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사건을 수사한 뒤 이를 불기소했는데, 그 불기소결정서(11월 9일자)에도 '3억 원 합의 시도'에 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해 보도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3억 원 합의 시도'를 4개의 모해위증혐의 가운데 하나로 다루었다. 검찰은 정씨가 주장한 '3억 원 합의 시도'를 이렇게 정리했다.
고소인(정대택)은 A씨, 김○○이 3억 원을 제시하면서 피의자(최은순)와 합의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고, 피의자가 위 사람들을 통해 자신에게 합의 요청을 한 것이 틀림없임에도 합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략)
정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2010년도 다이어리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도 A씨를 조사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는 A씨가 '3억 원 합의 시도'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수사기록에 해당하는 '기록 2권 제889쪽 녹취서'와 '기록 4권 제1840쪽 수사보고'에 따르면, 과거 검찰조사에서 A씨는 처음에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모른다"라고 진술했다가 다음과 같이 진술을 바꾸었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2010년경 최은순으로부터 정대택이 최은순의 가족들까지 괴롭히니 그만 좀 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정대택에게 합의를 제안한 적이 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이 위 진술을 녹취하기 위해 전화녹음조사를 하려 하자 "전혀 기억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다시 진술을 바꾸었다(기록 4권, 제2010쪽 수사보고). 결국 검찰은 "진술내용이 계속하여 변경되는 등 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3억 원 합의 시도와 관련한 모해위증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거기(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내 진술이 왔다갔다 한다고 써 있더라"라며 "내가 (검찰조사에서) 진실도 말하고, 진실이 아닌 것도 말해서 (내 진술이) 왔다갔다 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내가 (과거 검찰조사 때) 검사에게 '정대택씨를 도와줄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그것(3억원 합의 시도)은 사실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3억원 합의 불발되자... 검찰, 정대택 구속영장 청구... "검찰 측에서 합의하라 했다"
2010년 3억 합의 시도는 불발됐다. 정씨의 다이어리 9월 24일에는 '최은순 합의 보류'라고 적혀있다. 그는 "3억 원 합의가 보류되기 전에 작은어머니 김씨로부터 '(합의금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갔으니 화해하라'고 독촉했다"라고 주장했다.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정씨는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은 26억여 원이고, 돈문제 전에 내 명예가 더 중요했다"라고 설명했다.
3억 원 합의 시도가 불발로 끝난 직후,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무고와 명예훼손. 하지만 2010년 10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진행됐고,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백○○(법무사)은 위 사건의 항소심 공판부터 피의자(정대택)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위 백○○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는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주일 뒤인 10월 15일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당시 검찰은 10월 15일 나를 기소한 이후에 11월 8일 '동부지검 226호'로 나와 달라고 통보해와 그날 226호 검사실로 가서 B계장과 면담했다"라며 "B계장이 '최은순과 합의하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장모 최씨와의 화해를 종용한 데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모 최씨의 딸(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과 사귀고 있던 윤 후보가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다.
윤 후보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1과장을 지냈다. 장모 최씨에 따르면 2년 동안 교제해온 윤 후보와 김 대표가 지난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이었는데(2011년 5월 서울동부지검 피의자 신문), 두 사람이 실제 결혼한 것은 이보다 조금 늦은 지난 2012년 3월이었다.
윤석열, 장모 최씨, 당시 기소 검사 모두 '사위의 영향력 행사' 부인
당시 장모 최씨가 지인들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가 사위'라고 과시했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윤 후보가 장모 최씨에게 "어머님 이제 편안히 계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든 전면에 나서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지인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모 최씨는
지난 2011년 11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 나와 사실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다, 말도 안된다"라고 부인했다.
당시 정씨를 기소했던 검사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윤석열 과장이 전화하는 등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며 "이후 미국 연수를 나가 있던 때에 대검 감찰부에서 전화가 와 '장모 사건과 관련 윤석열 과장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서 '없다'고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도 지난 2012년 6월 13일 기자에게 직집 전화를 걸어 "진정인(정대택)이 고소한 사건들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등에 전화를 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며 "현직 검사가 어떻게 가족과 관련된 일에 관여할 수 있겠냐?"라고 영향력 행사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관련기사 :
'노정연 수사 담당' 대검 중수1과장, 내부감찰 받아 http://bit.ly/La8iAp).
[관련기사]
- 그들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싸우고 있나 http://omn.kr/1s3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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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불기소'에 정대택 "검찰이 4가지만 수사하자 제안"
http://omn.kr/1vy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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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안했다 http://omn.kr/1w1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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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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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부탁으로 3억 원 합의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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