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인 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나서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촉구 ...

등록 2021.12.02 14:53수정 2021.12.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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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 52시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또 한 번 공분을 샀다. 윤석열 후보는 '52시간제·최저시급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에 동조한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정치 입문 뒤 이어지고 있는 '왜곡된 노동관'을 보여주는 윤 후보의 발언에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2일 "국회는 5인 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중대자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며 중대 재해의 3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세계 주요 선진국 포함 대부분의 나라는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노동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중소사업장의 지급능력과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력 미비를 이유로 미뤄온 근로기준법 차별적용을 경제선진국이 된 현재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재와 과로사, 중대 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수가 수천을 헤아리고, 장시간 노동의 현실을 막기 위해 부족하나마 법으로 정한 '법정노동시간'을 외면하고 주 52시간제 철폐를 주장하는 그의 머릿속을 정말 들여다보고 싶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노동에 대한 혐오에 기초하고 차별과 갈등을 노골적으로 표하는 자가 꿈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1년 정기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깃발.
민주노총 경남본부 깃발.윤성효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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