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와 산하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일 오후 12시30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파견법을 위반한 현대건설기계를당장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손가영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12월 불법파견으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1년째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내 하청회사 '서진이엔지' 직원들을 직접고용하지도 않고 과태료 4억 6000만원도 내지 않고 있다.
해고된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막막한 생계를 491일째 이어가고 있다. 교섭이 진행되던 지난해 7월 회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핑계로 갑자기 폐업했다. 그리고 57명이 한꺼번에 해고됐다. 이들은 원청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불법파견 진정을 넣어 노동부의 확인을 받았으나 1년째 복직하지 못한 채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두 번 죽임을 당하는 것 같다."
해고된 이병락씨가 2일 서울 대검찰청을 앞에서 말했다. 해고되면서 한 번 죽임을 당했고, 불법을 눈뜨고 방관하는 검찰에 두 번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다. 1년 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확인했고, 7개월 전엔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받았으나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보완수사 지시만 내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해고자들에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약약강', 재벌 앞 몸 사려"
전국금속노조와 산하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일 낮 12시30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사건 서류만 1년째 만지고 있다"며 "재벌의 범죄 앞에서 몸 사리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내하청지회는 "정작 검찰은 계속 기소를 미룬 채 노동부에 보완수사 지시만을 내리고 있다. 수사가 부족하면 압수수색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에도 이는 꺼내지 않고 노동부의 수사 탓만 한 채 시간을 허비한다"며 "피해 노동자는 작년 여름부터 500일이 다 되도록 현대중공업 정문 건너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데 가해자인 회사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진이엔지 해고자들의 핵심 요구는 '불법 파견 철폐'다. 현대중공업은 마치 하청회사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외형을 꾸몄으나 실상 대부분의 업무 내용을 원청이 정하고 지시할 뿐 아니라 노무관리도 했던 '위장 도급'이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는 원청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했고,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서진이엔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2021년 1월28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현대건설기계에 명령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1일 현대건설기계를 파견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장에 가장 많이 언급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