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주택 조례 현황
새사연
사회주택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사회주택 조례는 ① 조례의 목적 ② 사회주택의 정의 ③ 사회주택의 입주대상 ④ 사회주택 공급 주체 ⑤ 사회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고 또 사회주택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서울시 조례를 보면, 조례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의 목적과 사회주택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택 정책의 대상은 '사회경제적 약자'이고, 공급 주체는 '사회적경제 주체'이다. 서울시 조례는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약자'로 취약계층, 주거약자, 청년 1인 가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건설업‧부동산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조례는 자금‧인력지원 및 현금출자,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사회적경제 주체가 민간주택을 임차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위탁받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는 서울시 조례와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조례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이때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로 인권의 보호,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또 입주대상도 사회경제적 약자에서 '무주택자'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주택 조례를 개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사회주택 조례를 제정해 사회주택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
우선,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이다. 모든 사회주택 조례들이 사회주택의 공급 주체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사회적경제 주체인지는 차이가 있다.
대체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공통적으로 사회주택 공급 주체에 포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하는지는 조례별로 다르다.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의 하나로 이해되기도 하고 아직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취약한 우리사회에서 보다 다양한 주체가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에 포함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회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에 포함한 것이라고 이해되어 이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
공급 주체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공공지원을 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