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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없애겠다"던 윤석열, 사실상 '종부세 폐지' 공약

"주택 공시가격 내릴 것" 선대위 출범 후 23일 부동산 관련 첫 공약... 원희룡 "괴물 세제"

등록 2021.12.23 11:47수정 2021.1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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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부동산 관련 첫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을 내세웠다. 사실상 '종부세 폐지' 안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23일 주택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이 담긴 '상식회복 공약-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 종부세 폭탄 맞을까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밝힌 지 1달여 만에 공식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정책총괄본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관련 세부 정책은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테스크포스) 가동 등 5가지다. 

공시가격 환원 안에 대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재산세 통합과 관련해선 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100% 인상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또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종합부동산세 등 거론하며 "괴물 같은 세제" 

원 본부장은 "물론 당장 통합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매기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재산 물건별로 매기는 세금이다.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세금이고 다른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종부세라는 것을 이용해 '9억이다' '12억이다'는 등 매일 고무줄 잣대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얘기해)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조세 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이런 괴물 같은 세제를 유지할 순 없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본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고,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는 식으로 취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책본부는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종부세 #국민의힘 #대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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