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1심 선고심에 참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희훈
검찰은 지난해 3월 ①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1월 ~ 8월 4차례에 거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사문서) 위조 ②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른 사문서 행사 ③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① 사문서 위조 혐의만 인정했고 ② 사문서 행사와 ③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박 판사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사문서 행사 혐의를 두고 '동업자 안아무개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2013년 8월 7일 관련 재판에 위조한 잔고증명서 1건(100억 원 상당)을 제출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던 최씨 명의 사실확인서에 최씨가 직접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최씨가 안씨와 공모했다고 봄이 옳다"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도 부인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최씨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아무개씨와 도촌동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이아무개씨 모두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최씨라고 증언했고, 최씨와 그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동산 관련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박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잔고증명서 위조한 김◯◯, 김건희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