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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월세 부담 덜겠다... 5년 전 월세까지 공제"

이월공제, 공제대상 기준 완화 등 공약... "월세 주거 국민 지원"

등록 2022.01.02 09:56수정 2022.01.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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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 도입 ▲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현행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공제 규모가 한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어도 두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라며 "연 월세액의 10~12%인 공제율을 15~17%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 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라며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월세 #공약 #공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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