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없이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현금 수요가 늘어나는 미국을 위한 것인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한미군은 2002∼2008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군사건설비에서 총 1조1193억 원을 축적해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1조1193억 원 중 미집행현금 일부(5000만 원)를 2018년에 성주 사드기지 '부지 개발' 설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다.
2019년에는 오산 항공우주작전센터 성능개량과 평택 '블랙 햇'(정보융합센터) 건설비로 쓰기 위해 남아 있던 미집행현금 2800억 원을 달러로 환전해 국회와 국민 몰래 미 재무부로 송금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중국 정보를 분석·배분하는 극비의 '블랙 햇' 등의 특수정보시설을 한국 업체에 맡기지 않고 주한미군이 직접 시공하기 위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을 미 정부 계좌로 빼돌린 것이다.
2022년에도 미군기지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등에서 주한미군에게 보다 많은 현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성리 사드 기지에도 사드 성능개량(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3단계)에 따른 장비들이 2022년도에 실전 배치('미 회계연도 2022 국방예산 미사일방어청 예산', 2021.5.)될 예정이며, 오산 항공우주센터(KAOC) 성능개량(설계)과 평택 '블랙 햇' 공사도 2022년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급증하는 2022년도 주한미군의 현금 수요가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과다 편성의 주된 요인으로 의심된다.
한편 주한미군은 이 현금을 미군기지 내 영리시설의 비세출직 한국인 노동자 임금으로 불법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비세출직 한국인 노동자(드래곤힐 호텔) 인건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했다가 미 국방부 감찰로 지적받은 적도 있다(경향신문, 2011.10.11.).
주한미군이 2022년도 인건비에서 챙긴 현금(523∼1346억 원)을 국내은행에 예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자를 불법 수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2002∼2008년에 현금으로 지급된 군사건설비 1조1193억 원을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운용하도록 해 이자를 수취해 왔으며 그 액수가 무려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미소파(5조 1항)에 따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미는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약 1000억 원을 한국에 부담 지웠다. 그 이후 한국의 인건비 부담 비중을 계속 늘려오다가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체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85~100%로 늘림으로써 미국 부담을 최소화 해줬고, 한국이 노동자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고 미국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게 할 가능성도 열어줬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인건비 예산을 불법 과다 편성해 약 523~1346억 원의 현금을 주한미군에게 챙겨주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가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을 뛰어 넘는 액수를 미국에게 과다 지급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불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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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평화협정 실현 #사드철거...성역화된 국방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감시와 대안있는 실천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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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총액보다 많은 인건비 예산... 또 미국에 '현금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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