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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친구까지 거론... 치열한 방역패스 법정다툼

[일반적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심문 현장] "비접종자들 차별" vs "비과학적 주장" 팽팽

등록 2022.01.07 18:25수정 2022.01.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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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연합뉴스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관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행정소송 선고 전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한원교) 심리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진행됐다.

지난 4일 같은 법원은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이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백신패스의 효력의 정지 여부를 다투는 이날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큰 관심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지난 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사건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 사건은 논란이 큰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 방역패스를 다투는 이번 사건과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많다.

[집행정지 신청인 쪽 주장] "오미크론은 감기가 됐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인 쪽에서 조두형 교수가 나섰다. 그는 "1월 5일 기준 18세 이상 성인 기준 2차까지 맞은 국민은 94%에 육박한다"면서 "방역패스의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방역패스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내놓았다. 그는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지하철에는 방역패스가 적용하지 않는데, 마스크를 안 내리고 장만 보는 대형마트는 왜 방역패스 대상인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방역패스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하루 만에 자영업자가 극단선택을 했다. 무리한 정책으로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비접종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신청인 가운데 한 사람인 의사 김아무개씨가 백신을 맞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 실직했고 전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대안으로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독화되는 만큼 엄격한 정부의 통제나 효과가 미미한 백신 (접종) 정책보다는 느슨한 방역정책을 펴는 대만, 일본, 스웨덴 모델을 분석해 도입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쪽 변호사들은 "방역패스로 헌법적 기본권 침해가 크다"면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평등권, 인격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친한 판사 친구도 방역패스 강제 때문에 부서 회식에서 찍혀서 백신을 맞았다"면서 "판사 친구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백신을 맞았다. 판사를 억압하는 강제 정책이 있구나 싶어 화가 났다"라고 말했다.

"오미크론은 감기가 됐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3번이나 전 국민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면 그렇다고 답할 사람 얼마나 되겠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쪽 반박] "위험한 주장...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가 더 효율적"

피신청인 쪽은 신청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신청인이 제기하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없다거나 예방접종 효과가 없다는 건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통계에서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감기보다 월등하게 높고 독감보다도 5~10배 높아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5000여 명이 돌아가셨다. 침통한 심정이다. 유럽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10만 명, 미국에서는 8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방역패스의 목적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접종자는 성인의 6%밖에 안 되지만, 전체 환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라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을 차단시킬수록 의료체계를 보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체 성인의 94%인 접종자에게 제한을 걸기보다 (방역패스로) 6%의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 차단을 통해 중환자실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용성이 올라간다"면서 "거리두기의 효과는 분명히 강력하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방역패스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12월 6일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확대했는데, 실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방역패스 논쟁이 커져 방역패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생기면, 코로나19 유행 감소가 정체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부도 고민해 달라. 우리(정부)도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전했다.

1~2주 뒤 결론 나올듯

심문은 3시간가량 이어졌다. 보통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심문이 끝난 뒤 이르면 며칠 뒤, 늦어도 1~2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이번 사건 역시 1~2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1심 선고 전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 큰 파장이 일었다. 이날 사건에서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올 경우, 방역패스 제도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법리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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