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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불법행위 첩보 수집 선거 치안 확보, 특히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등록 2022.01.11 16:38수정 2022.01.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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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현판식
경기남부경찰청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현판식경기남부경찰청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에 팔을 걷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경찰청과 경기도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주요 업무는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거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다. 8일부터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총 145일간 운영한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91건 93명을 수사(1건 1명 불구속 송치)중이다.

이 중 1명은 현수막을 불법 설치해 불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92명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금품수수는, 선거인(당내경선 선거인단을 포함)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선거관여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여‧개입하는 행위이다.

선거폭력은,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단체동원은, 브로커나 비선 캠프, 사조직 또는 기타 단체를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이다. 
#선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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