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칸막이에는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일부 참석자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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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임은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전원 부과는 어려워"
이날 사적 모임과 관련해 안전신문고에는 "서산의 한 식당에서 다수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됐다.
서산시보건소 측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 모임을 방역수칙(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참석회원들은 주최자가 '위반 사항이 아니니까 모여도 된다'라고 해서 참석했다"며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사실 좀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최자(대표)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당도 '그분들(주최자)이 간격(거리두기)을 두고 앉았다. 그래서 전혀 그런 걸(같은 모임인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며 "식당 측에도 몰랐던 사실도 있고 해서 따로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모임에 참석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식사는 하지 않고) 잠시 인사만 하고 가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 감염병관리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식당을 잡아 회의 후 그곳에서 식사했다면 (참석자 모두)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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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어긴 시의원에 과태료 부과 안 한 서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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