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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어긴 시의원에 과태료 부과 안 한 서산보건소

방역수칙 위반 논란 서산시의원 3명 "식사 안 하고 인사만"... 보건소 "주최자만 처분"

등록 2022.01.18 11:30수정 2022.01.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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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참석한 모임은 사적 모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석자들 일부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 독자 제공


충남 서산시보건소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긴 사적모임에 참석한 서산시의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소 측은 시의원들이 식사하지 않고 인사만 나눠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8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의회 의원 3명은 지난 14일 서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이들이 참석한 자리는 사적 모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을 보면 대략 10여 명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으며, 테이블에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시의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모인 날은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던 때였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식당은 150만 원, 참석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서산시의회 A 의원은 17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식사를 안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만 하고 나왔다"라면서 "식사를 안 하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참석자인 B 의원 역시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당 칸막이에는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일부 참석자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 독자 제공

 
보건소 "모임은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전원 부과는 어려워"

이날 사적 모임과 관련해 안전신문고에는 "서산의 한 식당에서 다수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됐다.


서산시보건소 측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 모임을 방역수칙(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참석회원들은 주최자가 '위반 사항이 아니니까 모여도 된다'라고 해서 참석했다"며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사실 좀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최자(대표)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당도 '그분들(주최자)이 간격(거리두기)을 두고 앉았다. 그래서 전혀 그런 걸(같은 모임인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며 "식당 측에도 몰랐던 사실도 있고 해서 따로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모임에 참석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식사는 하지 않고) 잠시 인사만 하고 가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 감염병관리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식당을 잡아 회의 후 그곳에서 식사했다면 (참석자 모두)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산시 #서산시의회 #방역수칙위반논란 #서산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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