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선을 덮친 '무속인 논란'이 결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고발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 후보에게 ▲ 공무상기밀누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수사 과정에서 전아무개(건진법사)씨의 조언을 받아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당사 브리핑룸에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의 행위는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해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으므로 공무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반려에 대한 지시가 법리와 증거에 의한 수사논리 내지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적 동기에 의해 도달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며 "국민의 권리와 건강을 인질로 삼아 본인 영달을 꾀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라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지난 12월 14일 관훈토론회에서 신천지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한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했다.
양 단장은 "검찰은 고발 사실에 대해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하던지 적극적으로 수사해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양 단장, 김승원 현안대응TF공동단장, 조오섭 선대위 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일보>는 최근 무속인 전씨가 윤 후보 캠프 업무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의 기사를 통해 전씨가 주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윤석열)이 수사 사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윤 검사(윤석열)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국민들께 윤석열을) 각인시키려면 수사해야하지 않겠는지 물어온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라며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다독여줬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반려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후보는 지난 12월 14일 관훈토론회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되고 더구나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지시를)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없는 비과학적인 방역으로는 합당한 방역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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