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문웅
[기사 보강: 10일 오후 6시 7분]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은 "원청 사업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잔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법인은 벌금 천만원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병숙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서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설비의 위험성 및 작업방식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반성과 책임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의 근절과 안전한 환경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검찰은 "다시는 일 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며 김 전 대표 외에 나머지 4명에 대해 징역형을, 7명에 대해 금고형, 4명(법인 2곳 포함)에게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었다.
하지만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형량은 크게 낮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 15명(법인 2곳)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또 한국서부발전은 벌금 1000만원, 한국발전기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선고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 깁병숙 전 사장은 무죄를 ▲한국서부발전 법인 벌금 1천만 원, ▲김경재 기술본부장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태안발전본부 권유환 본부장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박상용 기술지원처장 금고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민아무개 연소기술부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조아무개 연소기술부차장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김아무개 석탄설비부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김아무개 석탄설비부 차장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법인 벌금 1천만 5백 원, ▲백남호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태안사업소 이아무개 소장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서아무개 운영실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산 , ▲이아무개 운영팀장 벌금 700만원, ▲일반사원 김아무개씨 벌금 700만원▲신아무개씨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