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자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 등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신문웅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아무리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산재로 사망한 사람의 목숨값을 가볍게 치부하게 만드는 관행"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이 양형 관행이 바뀌어야 우리나라가 바뀌기 시작한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기 시작한다"며 "매년 800명 이상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산재사망사고율 세계 1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을 최소 1억 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 선고 전에 산업재해사고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량배심제'를 도입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별다른 심사의 진척이 없다"며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줄 것을 법사위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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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김용균사건 1심 판결, 목숨값 가볍게 만드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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