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권익3법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대한민국 소비자는 글로벌 '호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소비자·시민단체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을 촉구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소비자권익3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대체로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안철수 후보는 유보,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가 소비자권익3법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권익3법의 주요 내용은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당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게 한 제도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로 피해를 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증거개시제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증거 확보가 쉽도록 원고와 피고 양쪽이 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계 반대에 부딪힌 소비자권익3법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조순미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현재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숫자만 지난 1월 31일 기준 7651명, 사망자1742명, 생존 피해자 5909명"이라며 "소비자권익3법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돼 있음에도 재계 등의 반대 의견에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업에선 거대 자금으로 대형로펌의 변호인단을 앞세우고 있지만 개인은 결정적 증거가 기업에 있어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또한 "집단소송제는 현재 증권 관련 소송에만 도입돼 있다 보니 사모펀드사태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쟁조정으로 (원금 전액 반환이 권고되는) '계약 취소'가 적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했을 때 비용과 시간 등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자율배상을 통해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사와 합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소비자권익3법 입법은 시민단체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BMW 차량 화재,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존의 민사 소송제도가 갖는 한계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소비자 개인으로선 피해를 입어 구제받으려는 금액이 오히려 소송 비용보다도 적다는 게 문제다. 소비자로선 실익이 없어 구제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단소송제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된다.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개인이 대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자료를 요청해도 소송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건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개인으로선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
집단소송제 확대, 이재명-심상정만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