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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이재명·심상정 찬성-윤석열 반대-안철수 유보

16개 소비자·시민단체, 대선후보들 향해 소비자권익3법 도입 한 목소리

등록 2022.02.16 14:48수정 2022.02.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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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권익3법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권익3법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대한민국 소비자는 글로벌 '호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소비자·시민단체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을 촉구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소비자권익3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대체로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안철수 후보는 유보,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가 소비자권익3법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권익3법의 주요 내용은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당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게 한 제도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로 피해를 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증거개시제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증거 확보가 쉽도록 원고와 피고 양쪽이 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계 반대에 부딪힌 소비자권익3법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조순미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현재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숫자만 지난 1월 31일 기준 7651명, 사망자1742명, 생존 피해자 5909명"이라며 "소비자권익3법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돼 있음에도 재계 등의 반대 의견에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업에선 거대 자금으로 대형로펌의 변호인단을 앞세우고 있지만 개인은 결정적 증거가 기업에 있어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또한 "집단소송제는 현재 증권 관련 소송에만 도입돼 있다 보니 사모펀드사태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쟁조정으로 (원금 전액 반환이 권고되는) '계약 취소'가 적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했을 때 비용과 시간 등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자율배상을 통해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사와 합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소비자권익3법 입법은 시민단체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BMW 차량 화재,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존의 민사 소송제도가 갖는 한계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소비자 개인으로선 피해를 입어 구제받으려는 금액이 오히려 소송 비용보다도 적다는 게 문제다. 소비자로선 실익이 없어 구제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단소송제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된다.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개인이 대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자료를 요청해도 소송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건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개인으로선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 

집단소송제 확대, 이재명-심상정만 찬성
 
 소비자·시민단체가 지난 1월 각 당 선대위에 보낸 서면 질의 내용.
소비자·시민단체가 지난 1월 각 당 선대위에 보낸 서면 질의 내용.소비자·시민단체

한편 이들 단체가 소비자권익3법과 관련해 지난 1월 각 선대위에 보낸 서면 질의에서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일부 영역으로 제한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넓히자는 데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소비자의) 효율적이고 통일적 대응이 기업에도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심 후보 역시 "집단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지우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나 개인소송-집단소송 간 제도 균형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집단소송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입증 책임 경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증책임 전환에는 긍적적이었다.
 
 소비자·시민단체가 지난 1월 각 당 선대위에 보낸 서면 질의 내용.
소비자·시민단체가 지난 1월 각 당 선대위에 보낸 서면 질의 내용.소비자·시민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두 후보는 20개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요건이 각기 달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안 후보 역시 "기업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언론 등 일부 영역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예방제재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거개시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증거 편재 현상의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사법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 역시 "구조적인 증거 편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현행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들의 각기 다른 입장에 대해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소비자는 '글로벌 호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권익3법 도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며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정책인 만큼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익3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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