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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 '접종확인'·QR체크는 계속

역학조사 방식 변경 따라 QR·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등록 2022.02.18 11:39수정 2022.02.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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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설치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모습.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설치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모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19일부터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금껏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명부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앤 것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다른 브리핑에서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면서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앞으로 신종 변이가 등장하는 등 방역 상황이 변동되면 명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처럼 접종력 확인 목적의 QR 체크인을 계속 운영하면 된다.


QR코드의 경우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도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도 사용돼 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입명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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