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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비정규군·유족에 공로금 준다... 첫 보상조치

국방부, 23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 개최... "대상자 고령이므로 신속 처리해 명예회복"

등록 2022.02.24 15:42수정 2022.0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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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장관이 지난 15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앞에서 헌화를 하는 모습.
서욱 국방부장관이 지난 15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앞에서 헌화를 하는 모습.국방부 제공
 
6·25전쟁 당시 북한군 점령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민간인 신분의 비정규 특수부대원과 유족 160명에 대해 처음으로 공로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3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켈로부대원과 유족 등 비정규군 공로자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에게 총 15억7000만 원의 공로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에서 유격·첩보수집 등 비정규전에 나선 조직과 부대원으로 1949년 미 극동군사령부가 운영한 한국인 특수부대인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보상 조치다. 공로금은 전쟁 당시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사례를 참고해 1인당 1000만 원 내외로 결정됐다.

특별법 따른 첫 보상, 2023년까지 심의... "신속 처리해 명예 회복"

이번 위원회는 해당 법률 제정 이후 최초로 실시한 보상심의다. 2차 심의위원회는 3월 말에 열리며, 이후 매달 한 번씩 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2023년 10월까지 신청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계속 심의할 예정이다. 켈로부대와 미 8240부대 등 법 적용 대상 부대원은 1만8000여 명에 이르며 이 중 생존자는 3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80대 후반의 고령자임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 회복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로금 신청은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유족도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25비정규전 #KLO부대 #8240부대 #영도유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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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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