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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비정규군·유족에 공로금 준다... 첫 보상조치

국방부, 23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 개최... "대상자 고령이므로 신속 처리해 명예회복"

등록 2022.02.24 15:42수정 2022.0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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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욱 국방부장관이 지난 15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앞에서 헌화를 하는 모습.

서욱 국방부장관이 지난 15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앞에서 헌화를 하는 모습. ⓒ 국방부 제공

 
6·25전쟁 당시 북한군 점령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민간인 신분의 비정규 특수부대원과 유족 160명에 대해 처음으로 공로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3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켈로부대원과 유족 등 비정규군 공로자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에게 총 15억7000만 원의 공로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에서 유격·첩보수집 등 비정규전에 나선 조직과 부대원으로 1949년 미 극동군사령부가 운영한 한국인 특수부대인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보상 조치다. 공로금은 전쟁 당시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사례를 참고해 1인당 1000만 원 내외로 결정됐다.

특별법 따른 첫 보상, 2023년까지 심의... "신속 처리해 명예 회복"

이번 위원회는 해당 법률 제정 이후 최초로 실시한 보상심의다. 2차 심의위원회는 3월 말에 열리며, 이후 매달 한 번씩 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2023년 10월까지 신청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계속 심의할 예정이다. 켈로부대와 미 8240부대 등 법 적용 대상 부대원은 1만8000여 명에 이르며 이 중 생존자는 3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80대 후반의 고령자임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 회복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로금 신청은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유족도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25비정규전 #KLO부대 #8240부대 #영도유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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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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