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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공정 작업자 13명 '급성 간 중독'... 작업중지 명령

김해 대흥알앤티 94명 임시 검진결과 10명 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등록 2022.03.03 15:32수정 2022.03.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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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3월 2일 김해 대흥알앤티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3월 2일 김해 대흥알앤티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김해 대흥알앤티(주)에서 세척공정 노동자 10명이 추가로 '급성 독성 간질환' 판정받으면서 13명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3일 양산고용노동지청은 "대흥알앤티 임시 검진 결과, 2일 오후 늦게 10명이 추가로 급성독성간질환 판정으로 나왔다"며 "해당 작업공정에 대해 오늘부터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흥알앤티에서는 세척공정 작업자 3명이 간질환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당 공정 작업자 94명에 대해 임시검진을 벌였다.

추가 간질환 노동자 가운데는 이주노동자도 한 명 포함돼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대흥알앤티를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대흥알앤티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흥알앤티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대흥알앤티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대흥알앤티는 급성 독성 간질환 노동자가 발생한 창원 두성산업과 같은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해 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흥알앤티에 대해 "앞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급성 독성 간질환은 1월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직업병 사례다.
#양산고용노동지청 #대흥알앤티 #급성 독성 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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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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