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사전투표 옷차림에 관심 보인 JTBC?채널A?MBN(3/4)
JTBC 채널A MBN
서정욱 "범죄적인 통정매매는 아니다"?
한편, 3월 1일 MBC <뉴스데스크>가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방위 연루 관련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단독/"엄마가 던지자 32초 만에 받은 딸"‥김건희 모녀 '통정매매'>에서 MBC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모 씨가 시장에 내놓은 물량을, 딸 김건희 씨가 불과 32초 만에 사들이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검찰에 포착"됐는데 '통정매매' 수법의 불법 거래 정황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TOP10>(3월 2일)은 MBC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김건희씨 의혹 관련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는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생소할 수 있는 '통정매매'의 뜻을 "주식 매매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정매매'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한 건데요. 그러나 이어지는 서정욱 변호사 설명은 좀 달랐습니다.
진행자 이재명 기자 : 지금 보시는 것처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모친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임원이 주식을 내놓자마자 32초 만에 김건희 씨가 그 주식을 모두 샀다', '통정매매 아니냐'라는 건데 서정욱 변호사님, 통정매매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 저는 범죄적인 통정매매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략) 가장 중요한 게 통정매매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32초가 짧은 시간 같지만 실제 32초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누가 물량 가져갈지 어떻게 알아요. 원래 통정매매는 먼저 김건희 씨가 사겠다고 매수 주문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바로 던져야만 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2초 만에 다른 사람이 사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따라서 저는 '전형적인 통정매매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사실상 MBC가 단독보도한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적인 통정매매는 아니다', '전형적인 통정매매와는 거리가 멀다'며 불법행위가 아닌 것처럼 호도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채널A가 용어 설명에서 보여줬듯 '통정매매'는 '주식 매매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마이뉴스 <
김건희가 직접 거래한 50건도 짬짜미 거래였다>http://omn.kr/1xicg (2월 25일 선대식‧류승연 기자)에서도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사이 직접 벌어진 통정거래가 50건에 이르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도운 "김건희 기소 못하니 언론에 흘려 정치이익 취하려는 것"
같은 날 채널A <뉴스TOP10>(3월 2일)에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김건희씨 의혹에 실제 문제가 없으니 기소를 못하는 것 아니냐', '기소를 못하니 언론에 흘려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 실제로 김건희 씨 거래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쳤고 그걸 다 손익을 계산하면 한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된다니까 8년 거래해서 7,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본 것이 그렇게 큰 이익이냐, 그거는 별개로 하고 그 이익이 과연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지금 얘기가 되는 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계좌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일람표에는 '김건희'라는 이름도 없고 (윤석열 후보) 장모 최 모 씨 이름도 없고 추정을 하는 거죠, 또 추정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실제로 문제가 있었으면 이거는 기소를 했어야죠. 이렇게 기소를 안 하고 계속 보도만 나오면 예전에 논란이 있었던 검언유착이 '기소는 못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흘려가지고 뭔가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진행자 이재명 기자: 알겠습니다. 이도운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 거래해서 7,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본 것이 그렇게 큰 이익이냐"라는 발언부터 문제입니다. 몇 년을 거래했든 얼마의 이익이 있었든지 간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불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도운 논설위원은 "(범죄)일람표에 '김건희'라는 이름도 없고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씨 이름도 없고 (뉴스타파가) 추정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지만 이는 팩트에 어긋납니다.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에 대해 오랜 기간 탐사보도해온 뉴스타파는 2월 21일 보도에서 그동안 공개된 김건희씨 계좌정보를 근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나온 '도OO'씨가 김건희씨라는 것을 정확하게 특정했습니다. 기사 제목에서도 '의혹'을 빼고 '전방위연루'를 넣어 김건희씨 연루를 확신했습니다.
이도운 논설위원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실제로 문제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어야 한다'며 "기소를 안 하고 계속 보도만 나오면 예전에 논란이 있었던 검언유착이 '기소는 못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흘려가지고 뭔가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검언유착' 실체가 없거나 무죄라고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강요미수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일 뿐입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동재 기자 행위는) 기자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단독/
"윤석열이 계속 묻나봐, 음성파일" 검언유착 보도 직후 채널A 카톡>http://omn.kr/1xcfc (2월 16일 소중한‧박현광 기자)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채널A 기자에게 전화해 논란 핵심을 물은 정황이 드러나 검언유착 의혹의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시간은 31초부터 1분으로 올림하여 계산했으며,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했습니다(첨부파일 '종편4사 시사대담프로그램 방송시간 분류.xlsx').
* 모니터 대상 : 2022년 3월 2일~3월 4일 JTBC <정치부회의>,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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