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권리-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 책 표지
교유서가
<자연의 권리>의 저자 데이비드 보이드는 동물권을 인정하는 근거를 하나 더 추가한다. 지능, 감정, 언어, 도구 사용, 기억, 문화, 예측, 협동, 자기인식, 이타심. 인간을 비인간동물과 구별 짓게 하고 인간만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특성으로 생각되던 것들이다.
그러나 그는 '과학의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의 우수성과 예외성이라는 신화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설득력있게 허구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비인간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닌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른 동물과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강력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두 가지 예만 보자. 강낭콩만한 두뇌를 가진 클라크잣까마귀는 가을에 소나무에서 잣을 모아 20킬로미터나 떨어진 고지대로 날아가 은닉처마다 1~14개의 잣알을 숨겨놓는다. 다 합쳐서 수천 개다. 잣까마귀는 겨울과 봄 동안, 은닉처가 눈에 덮여 있어도, 심지어 언제쯤 상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따라 순서대로 잣을 찾아먹는다.
혹등고래는 노래로 수천 마일의 대양을 가로질러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코끼리들은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는 저주파수의 웅웅대는 소리나 발 구르기로 30킬로미터도 더 떨어진 곳까지 진동 신호를 보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절멸위기종 보호해야
절멸위기종을 구하기 위한 노력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절멸위기종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절멸위기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절멸위기종법의 명백한 입법의도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모든 형태의 생명은 특별하며, 그것이 인간에게 지니는 가치와 무관하게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명시한 유엔 세계 자연 헌장(1982년),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게, 모든 생명체는 살 권리가 있다"고 한 코스타리카의 생물다양성법(1998년), "우주에서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생물다양성 분야의 신기원을 기록한 인도 대법원의 판결(2012년)을 낳았다.
최근 칠레는 2019년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계기로 촉발된 항쟁의 결과, 제헌의회를 구성해 인권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을 담으려 하고 있다. 제헌의회 7개 분과위원회 중에 한 분과가 자연의 권리를 주제로 다룬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새로운 해석 투쟁과 함께, 정치권이 주도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헌, 인권과 권리의 주체를 확장하는 개헌,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위한 개헌이 우리에게도 절실하다.
자연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우리가 종으로 성장하게 하고, 이 멋지고 경이로운 세계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게 해 줄 것'이라고 믿는 저자로부터 그 영감을 듬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상] 류변의 서재 4회 동물도, 강도, 호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https://youtu.be/4FiytwC1b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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