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수도권의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중환자실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A(71)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위중증 환자다. 지난해 12월 확진돼 80여일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아직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당장 병원에 내야 할 치료비가 1600만 원. 앞으로 지출될 치료비, 간병비, 부대 비용을 합하면 수천만원이 더 예상된다. 그래서 이번 달에 자신이 몰던 택시를 팔았다. 4년 전 은퇴 후 모아놨던 돈으로 장만했던 택시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B씨 부부 상황은 더 심각하다. B씨는 하루에 수십만 원씩 청구된다는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 장치를 단 채로, 지난해 12월부터 80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지금까지 청구된 본인 부담금은 4400만 원. 총 진료비 2억여원 중 일부이지만 B씨 가족에겐 '폭탄'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치료비가 들지 알 수 없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완치가 되지 못한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이 '치료비 폭탄'에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정부에 적절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감염·치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확진 7~20일 후 감염력이 약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환자로 분류되면서 치료비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이유는 중환자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막대한 데다 극심한 후유증으로 장기적인 재활 과정이 필요해서다. 환자는 이전처럼 생계비를 벌기도 힘들다. 후유증은 아예 거동이 불편한 경우부터 호흡곤란, 신장장애, 우울, 불면, 기억력 감퇴 등 정신적 질환까지 복합적으로 겪는다. 세계보건기구는 발병 후 관련 증상이 3개월 넘게 발생하면 이를 '코로나 후유증(Long Covid)'으로 분류한다.
송아무개(39)씨는 치료 도중 자기 발로 병원을 나온 코로나 후유증 환자다. 지난해 7~8월 간 혼수상태에 빠졌던 송씨는 9월게 운 좋게 의식을 차리고 호전돼 일반 병실에 옮겨졌으나, 매일 20~30만원씩 불어나는 병원비 부담에 '외래로 진료를 받겠다'며 입원 두 달 후 퇴원했다.
한 통신업체 직원들은 폐가 심각하게 손상돼 폐이식까지 해야 했던 동료 직원을 위해 지난 1월 헌혈증도 수십장 모아서 보호자에게 건넸다. 폐이식 수술에도 수천만원을 썼는데, 중간 정산된 병원비만 5000만 원이 청구돼 수혈비라도 십시일반해 덜어주자는 취지다.
코로나 후유증 환자인 90대 할머니를 돌보는 조아무개씨는 "위중증·후유증 환자와 보호자들, 유족 200여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방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환자 50명의 한 달 평균 입원비는 1000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호흡도 힘든데, 음성 나왔다고 일반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