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측에 지금까지 가해자측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 있나."
"아예 없다."
마포 오피스텔 연인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16일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 합의 요청이나 사과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자기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형량을 어떻게든 줄여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7월 교제 중이던 연인을 폭행,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 측은 항소심 첫 공판 당일 '상해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였다'는 주장과 함께, 한 마디를 더 덧붙였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보호조치를 하던 중 (머리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충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해자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 보다 늘어난 증인 신청... 법의학자부터 피해자 아버지까지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할 시간을 놓치도록 거짓 신고를 한 바람에 결국 피해자는 회복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가족 측이 1심부터 요구했던 이정빈 법의학 전문 교수 등 전문가에 대한 증인 신문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 교수 외에도 응급의학전문가, 피해자 부친과 친구 등도 함께 증인조사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반대로 가해자 측은 "그릇된 행동으로 진심어린 반성과 뼈에 사무치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당일 4차에 이른 폭행 전부를 상해 원인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상당 분량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건 맞지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수사보고한 경찰에 대한 증인 조사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고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구호될 때 머리가 바닥에 충돌했는데,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가해자측 '사망예견 없다' 주장에 "항소 이유 기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