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임 전에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상황이 됐다.
국가재정법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예비비는 중앙관서의 장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예비비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부터가 문제가 된다.
인수위가 요청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인수위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당선인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는 "~~~ 예산은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인수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선례를 감안하면,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따른다는 소요 예산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된 예비비는 21억 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윤석열 인수위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한편으로 윤석열 당선인 측이 비공개로 중앙부처들에게 요구·지시해 예비비를 신청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직권남용'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비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