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이 지난 24일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강릉시의회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이 경포 샌드파인 골프장 운영사인 ㈜승산이 '토지보상법'을 위반하고 골프장 부지를 몰래 매각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할 것을 강릉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 통해 "지난 2월, 경포지역에는 승산의 '골프장 매각'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다"고 전한 뒤 "28년전인 1994년 6월, 개발사업과 관련해 ㈜두산기업이 민자투자업체로 확정된 뒤 9년동안 사업이 지연됐고 2003년 4월 두산이 승산에 이 토지와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승산의 골프장 부지 매각을 문제를 지적했다.
강원 강릉에서는 한 민간업체가 공익목적 사업으로 강제 수용한 골프장 조성 부지를 공사도 하지 않은 채 18년간이나 보유하다 몰래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강릉시 경포라카이샌드파인 골프장 운영사 승산은 4년 전인 2018년 3월, 6홀 골프장 건설 예정부지 18만8998㎡(5만7천여 평)를 바이오제약사인 ㈜파마리서치에 '체육시설 해제'를 전제로 조건부 매각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오마이뉴스>는 이를 단독보도했다.
김 의원은 "당시 강릉시의회에서는 두산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본 사업의 승인은 원천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승산이 승계한 경포골프장 사업권 불인정과 강릉시민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로 이어졌다" 말했다.
이어 "2003년 9월 22일 경포골프장 조성 관련 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승산은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각서를 통해 '어린이 유희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지구 지정 후 사업추진 및 회원제 골프장 18홀(650억 원), 일반제 골프장 18홀(550억 원)과 콘도미니엄(380실) 조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최명희 시장에게 약속을 불이행하는 승산에 대해 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추궁했지만, 강릉시는 승산의 편의를 봐줘 회원제골프장 조성만으로도 준공을 허가해 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샌드파인 회원제 골프장은 2007년 준공됐다"며 "승산은 경포 바닷가 중앙로 최고의 위치를 콘도부지로 요구해,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지금의 라카이샌드파인 콘도미니엄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퍼블릭(일반제) 골프장 사업의 준공마감일은 2010년 12월 31일 이었지만 마감일 이틀전 12월 29일, 강릉시는 준공일을 2014년 12월 말일로 4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이후 2년마다 준공마감일을 2016년, 2018년, 2020년말로 연장했고 2021년 1월 6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에서 2023년 12월 말일로 최종 연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승산은 9홀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며 인근 사유지 21만271㎡(6만3천여 평)을 협의매수와 2004년 10월 사업부지내 미매입 토지 18필지 3만6528㎡에 대해 토지수용재결을 했다"면서 "토지보상법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토지주들에게 환매권(수용된 토지를 돌려받는 권한)이 발생하고 이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산은 토지주들에게 환매사유 발생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기만이다. 또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강릉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강릉시는 아무런 행정적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승산과 강릉시의 소극적 행동을 비판했다.
그는 "강릉시는 이 시간 이후, 경포샌드파인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매각에 대해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 행정은 즉시 조사해 강릉시의회에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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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자 강릉시의원 "승산 골프장 부지 매각 즉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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