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021년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향후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검찰에서는 극심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8일 오후 밝힌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에서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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