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
참여연대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코로나 손실보상과 채무 경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차남수 소상공인협회 정책홍보본부장,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가맹대리점 본부장,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는 학교 앞 빵집, 카페, 스터디카페 등 다양한 중소상인 개개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빚을 짊어질 수 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900조원에 육박한 위험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 중소상인 부채는 그 규모도 역대급으로 팽창했지만, 부채의 질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가구 중 적자가구는 78만가구에 이르며, 1년을 버티기 어려운 적자 자영업가구도 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자 한상희 교수는 코로나19에 기간 동안 고통을 전담해야만 했던 계층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 각자 대응보다는 연대의 원칙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발제와 토론에 앞서 진행된 중소상인 부채 사례 발표에서는 (1) 대학가 근처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중소상인이 코로나 유행 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 손님이 끊겨 세금, 월세 등이 밀려 빚으로 겨우 버틸 수 밖에 없었던 사례, (2) 코로나19 여파로 매월 700~800만원 적자 매출로 월세,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빚을 질 수 밖에 없었던 사례, (3) 코로나 이전 365일 운영되던 스터디카페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해 손실을 보면서도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우선 비은행기관에서의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비자영업자의 4배 수준에 이르는 동안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원 및 직접지원 비율이 주요국 대비 가장 낮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의 이면에는 2021년 통합재정수지 예측 실패와 더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인한 코로나 정책 재정이 과소 책정된 문제점이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감염자수가 상당한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까운 시점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전면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없이 집합제한조치 대상자 모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피해인정률 개념의 폐기, 100% 완전 보상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코로나 초기 손실보상 없이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언급했습니다.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도 김남주 변호사는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일시적 자금 경색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경영이 곤란하나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또는 폐업 후 취업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인 희망모아 방식의 채무보정을,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경우 도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