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교육부
교육부는 감사보고서에 '9.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항목에서 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은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 없이 식대,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합계 1억 4440만1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교비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징계(1명)와 경고(3명)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횡령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도 의뢰했다.
당시 한국외대는 총장과 부총장, 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기자들은 교육부와 한국외대에 교비 부적절 사용자 '▲▲'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양쪽 모두 밝히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는 '▲▲'로 표기된 부분이 한 곳 더 나온다. '10. 교내 연구지원사업 연구결과물 제출 부당' 항목인데, 지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 처장단 21명이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보고서(PPT 자료 등)를 교내 연구과제 결과물로 인정. 발전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처장단 21명에게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결과물은 연구논문 등으로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시 다음 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 바람.
'▲▲ 등 처장단 21명'이 한국외대 발전방안 보고서를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았는데도 연구비를 부당 지원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외대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1명) 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한국외대와 법인이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 86건 비용 12억7455만8384원 부당 지출 ▲보직 만료 처장단 9명에게 격려금 합계 300만원 부당 지출 ▲처장 보직 만료자 3명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원과 금 15돈(306만7500원 상당) 부당 지급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활용으로 재산세 합계 7억2836만1606원 교비회계에서 부당 납부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자들에게는 경징계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총장이던 김인철 후보자가 어느 정도 연루됐고 실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다.
<오마이뉴스>는 교육부의 한국외대 회계 부정 적발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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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님, 외대 회계부정 '▲▲'은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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