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전면 해제하는 등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현재 1급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감염병 이전의 일상 의료 체계를 회복하는 단계도 함께 밟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맞춘 완화된 감염병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1급에서 2급으로의 감염병 등급 조정이 가장 큰 변화다. 치명률이 낮으면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유행 양상에선 의료기관이 확진자 확인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거나 모든 확진자를 음압병동에 격리하고 전수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1급 적용은 비효율적이라는 불만이 보건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등급은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하향되나 향후 4주 간의 이행기 동안 방역 상황을 살펴 본 뒤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라며 "우선 '격리(7일)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하고 4주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택·격리치료가 중단되면 그동안 격리를 전제로 지원된 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격리의무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면서 격리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처벌이나 지자체의 격리 통지 의무 등은 4주에 한해 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다.
이행기를 지나면 PCR 검사 외 보건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는 중단된다. 검사 비용도 정부 지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바뀌면서 환자 부담이 늘 가능성이 크다. 현재 PCR 검사는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에게만 무료로 지원되며, 그밖에 의심증상자는 확진 판정이 나오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1급 체제에서만 전액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보건소와 의료 기관은 신속 신고 의무가 완화되면서 행정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택치료자 관리를 맡아 오미크론 유행기 동안 업무 폭증에 시달렸던 보건소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확보되는 의료·행정 자원과 인력은 감염취약시설 대응 등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된다. 정 청장은 "공공 영역의 진단은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군에 대한 대한 선제검사에 집중하고, 이행기 이후 항바이러스제 투여도 고위험군과 유증상자 위주로 이뤄지도록 전환한다"며 "지속가능한 역학조사를 위해 근거를 확보하는 조사를 시행해 감염취약시설 위험요인을 분석해 조치하거나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예방접종 전략도 수립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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