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D건설이 짓는 부산시 해운대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사건 현장의 모습.
부산경찰청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부산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초까지 부산에서만 10명이 사망했는데 한 명이 더 추가됐다. 노동시민단체는 말뿐인 법적용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압박했다.
1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50대 하청노동자 추락사
1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쯤 해운대구 우동의 대우건설이 짓는 신축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A씨가 추락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4층 높이에서 화물용 승강기 관련 작업을 하던 중에 곤돌라의 연결선이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건설 현장 사고 악순환을 끊을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달 25일에도 기장군 일광면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60대 노동자 B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터파기 보조 작업에 투입돼 일하고 있었다. A씨와 B씨 등을 포함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부산지역 노동자는 모두 11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잇단 추락·끼임 사고에 부산시도 행동에 나섰지만, 이날 죽음을 막지 못했다. 시는 이번 달부터 불법하도급 관행 감시와 현장관리에 들어간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도 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