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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석 달째 중대재해법, 또 숨진 하청노동자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 벌써 11번째 사망사고... 부산노동시민단체 "제대로 처벌해야"

등록 2022.04.19 18:20수정 2022.04.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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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D건설이 짓는 부산시 해운대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사건 현장의 모습.
19일 D건설이 짓는 부산시 해운대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사건 현장의 모습. 부산경찰청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부산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초까지 부산에서만 10명이 사망했는데 한 명이 더 추가됐다. 노동시민단체는 말뿐인 법적용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압박했다.

1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50대 하청노동자 추락사

1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쯤 해운대구 우동의 대우건설이 짓는 신축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A씨가 추락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4층 높이에서 화물용 승강기 관련 작업을 하던 중에 곤돌라의 연결선이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건설 현장 사고 악순환을 끊을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달 25일에도 기장군 일광면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60대 노동자 B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터파기 보조 작업에 투입돼 일하고 있었다. A씨와 B씨 등을 포함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부산지역 노동자는 모두 11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잇단 추락·끼임 사고에 부산시도 행동에 나섰지만, 이날 죽음을 막지 못했다. 시는 이번 달부터 불법하도급 관행 감시와 현장관리에 들어간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도 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했다.유성호

공교롭게 노동시민사회 또한 이날 중대재해 관련 대응 기구를 발족하고 공개 활동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28개 단체는 기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를 중대재해없는부산본부로 조직 전환했다. 출범 현장에는 경동건설 고 정순규 노동자의 유족도 참석해 회사 측의 안전 부실로 인한 추락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죽지않고 일할 권리'가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장에 함께한 이숙견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즉각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도 짚었다. 그는 <오마이뉴스>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지만 수사 과정이라는 이유로 사고조사보고서를 유족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엄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규모 건설·제조 현장에 대해선 "부산에서 벌어진 사고 중에서 중처법 적용대상은 3~4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숨지고 있는 만큼 개정은 물론 적극적인 사고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결과만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부산본부 소속단체는 20일부터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간다. 
#하청노동자 #중대재해법 #반복 #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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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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