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김종훈
"저는 취재를 갔을 뿐인데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저를 완전히 범죄자에 나쁜X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최근 검찰로부터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침입'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줄은 몰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기자는 "취재하며 사법 피해자 이야기만 듣다가 내가 당사자가 돼 버리니 '진짜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전과자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이명수 기자, 그리고 함께 현장 취재를 간 정아무개 기자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종 판결을 일주일 후인 오는 26일로 예고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2020년 8월 25일 오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그 무렵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던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유 등을 직접 취재하려고 했지만 이후 아파트 측은 이 기자와 정 기자를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와 7시간 51분 동안 통화를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후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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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확인해 보니...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수사기록에서 검찰은 이 기자 등의 취재에 대해 "피의자들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 건물의 관리자인 보안업체 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차장에 들어와 검찰총장을 상대로 사전에 허가받지 아니한 채 촬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주거자나 건물 등 관리자의 승낙 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승낙 없이 명시적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기자 등은 공식적으로 만날 수 없지만 반드시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인물의 이동 경로에서 대기하다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방식인 '앰부시 취재'를 했지만, 기록에는 '취재'와 관련된 언급 없이 '주거침입' 혐의만 강조돼 있었다.
당시는 <뉴스타파>가 "윤석열 총장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일보와 JTBC의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며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은 공교롭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당일이었다"라고 보도한 지 엿새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