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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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3개 특수부의 검사수도 제한하자고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사가 수사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도록 했다. 이들은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과 함께 수사기관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의당에서도 이번 의장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효적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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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부패·경제 수사권 1년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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